부동산민사2심인용확정
양수금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19010, 2017나2019027(참가) · 선고 2019.05.01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루 담당변호사 최홍국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38인 【피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피고(선정당사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우 외 1인) 【피고 1 외 13인의 보조참가인】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문 외 1인) 【독립당사자참가인, 항소인】 파산자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문병규)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 22.
- 3선고 2013가합33849, 2016가합58023(참가) 판결 【변론종결】2019.
- 413. 【주 문】
- 5당심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루 담당변호사 최홍국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38인 【피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피고(선정당사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우 외 1인) 【피고 1 외 13인의 보조참가인】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문 외 1인) 【독립당사자참가인, 항소인】 파산자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문병규)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2. 14. 선고 2013가합33849, 2016가합58023(참가) 판결 【변론종결】2019. 3. 13. 【주 문】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이 판결의 결론, 어떻게 보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