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기각
불합격처분취소
대법원 · 2018두48199 · 선고 2019.04.25
판결 요지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논술형 필기시험의 채점위원이 하는 채점행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인사혁신처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6. 5. 선고 2018누356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논술형 시험의 채점위원은 그 시험의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지식에 근거하여 그 독자적 판단과 재량에 따라 답안을 채점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10432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2조 제3항제23조 제2항행정소송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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