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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8다47694 · 선고 2019.04.25

판결 요지

  1. 1동일한 공사에서 공사감리자의 감리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공사시공자의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중 서로 중첩되는 부분의 관계(=부진정연대채무)
  2. 2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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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종훈)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8. 11. 15. 선고 2018나5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에 관하여 원심은, 에이동 2층 벽체와 지붕이 샌드위치패널로 시공된 것을 이유로 피고가 공사감리자로서 감리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법령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부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390조제413조[2] 민법 제4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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