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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구상금

대법원 · 2017다233276 · 선고 2019.04.25

판결 요지

  1. 1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의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및 여기서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의 의미
  2. 2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실시한 경우, 피해자를 대위하여 비급여대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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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7. 5. 12. 선고 2016나628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의 패소 부분 및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 중 2,299,295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본적 사실관계 원심은 다음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2]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6. 8. 4. 보건복지부령 제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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