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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기각

부당이득금등

대법원 · 2015다246117 · 선고 2019.04.25

판결 요지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아파트를 공급하는 甲 공사가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채권매입예정액의 상한액을 산정하면서 위 조항에서 정한 ‘인근지역’을 아파트 택지가 속한 동(洞)이 아니라 구(區)로 결정한 것이 위법한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규칙은 ‘인근지역’의 의미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고, 이에 관한 위임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며, ‘인근지역’이 아파트 택지가 속한 ‘동(洞)’에 한정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과 ‘인근지역’의 사전적 의미, 채권입찰제와 그 채권입찰제가 전제로 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의 입법 취지 및 아파트 택지가 해당 구(區)에 속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甲 공사가 ‘인근지역’을 아파트 택지가 속한 구(區)로 결정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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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본원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연 담당변호사 성낙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0. 7. 선고 2014나203284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3. 5. 3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3. 5. 31. 국토교통부령 제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3항(현행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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