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2심기각확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누39999 · 선고 2019.04.24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 담당변호사 이한무)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재단법인 중소기업연구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보 담당변호사 조하늘)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
- 2선고 2017구합64064 판결 【변론종결】2019. 3.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 4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7부해73 사건에서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참가인과
- 53. 계약기간을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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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 담당변호사 이한무)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재단법인 중소기업연구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보 담당변호사 조하늘)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2. 28. 선고 2017구합64064 판결 【변론종결】2019. 4.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3. 2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7부해73 사건에서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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