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기각
파면처분취소
대법원 · 2018두49383 · 선고 2019.04.11
판결 요지
감사원 소속 부감사관(5급) 甲이 교통대책 변경업무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甲을 파면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감사원 소속 5급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감사원법 제18조의2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대통령에게 징계권한이 있으므로 감사원 소속 5급 공무원인 甲에 대하여 한 감사원장의 위 파면처분은 권한 없는 자가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감사원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6. 15. 선고 2017누856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감사원 소속 5급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감사원법 제18조의2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대통령에게 그 징계권한이 있으므로, 감사원 소속 5급 공무원인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파면처분은 권한 없는 자가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국가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제3항제82조 제1항공무원임용령 제2조 제3호 (가)목제5조 제1항감사원법 제18조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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