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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8두35841 · 선고 2019.04.11

판결 요지

사업시행자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에 따라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한 경우,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 무상취득에 따른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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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에나에스테이트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상진공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호석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도 담당변호사 주두수)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도 담당변호사 주두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 18. 선고 2017누484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지방세법(2016. 12. 2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제11조 제1항 제2호제3호제7호 (나)목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현행 제97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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