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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가사1심기각확정

혼인의무효·이혼

인천가정법원 · 2018르11853(본소), 2018르11860(반소) · 선고 2019.04.05

판결 요지

  1. 1【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황준협) 【제1심판결】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11.
  2. 2선고 2018드단101232(본소), 2018드단104811(반소) 판결 【변론종결】2019. 8. 【주 문】
  3.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4. 41.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5. 5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5. 1.부터
  6. 64.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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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황준협) 【제1심판결】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8. 11. 2. 선고 2018드단101232(본소), 2018드단104811(반소) 판결 【변론종결】2019. 3. 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7. 1. 9.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2019. 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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