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2심기각확정
임금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50216 · 선고 2019.04.05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조혜진) 【피고, 피항소인】 철원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담당변호사 이동산)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8.
- 2선고 2016가합55711 판결 【변론종결】2019. 13.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별로 [별지 1] ‘항소심 추가 인용금액’ 칸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10. 23.부터
- 44. 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5소송 총비용의 60%를 원고들이, 나머지를 피고가 각각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조혜진) 【피고, 피항소인】 철원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담당변호사 이동산)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8. 8. 선고 2016가합55711 판결 【변론종결】2019. 3. 1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별로 [별지 1] ‘항소심 추가 인용금액’ 칸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23.부터 2019. 4. 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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