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행정행정3심기각확정

간접강제

대법원 · 2018무672 · 선고 2019.04.04

판결 요지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않거나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등으로 당연무효인 경우,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제34조 제1항에 따른 간접강제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상대방 겸 재항고인】 신청인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2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겸 상대방】 성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박종문 외 1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8. 5. 2.자 2018루112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신청인들의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이행강제금의 증액을 구하는 재항고이유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제34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