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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

전환사채및신주발행무효확인

대법원 · 2018다289542 · 선고 2019.04.03

판결 요지

  1. 1회사가 상법 제418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데도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 2신주발행에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 또는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신주발행의 효력(원칙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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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유에스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경수 외 4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피씨디렉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공 담당변호사 김승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0. 26. 선고 2017나203785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상법 제418조 제1항제2항[2] 상법 제418조 제1항제2항제429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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