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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기각확정

건물명도등·보증금반환

대법원 · 2015다247745, 247752 · 선고 2019.04.03

판결 요지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연체차임 등이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소극) 및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목적물이 인도되기 전에 임대인이 연체된 차임 등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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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천 담당변호사 최윤서)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와 담당변호사 박환택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0. 8. 선고 2015나2019894, 204121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및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5. 9. 2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61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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