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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보관금반환

대법원 · 2018다287904 · 선고 2019.03.28

판결 요지

甲 사찰이 乙 등을 상대로 보관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乙 등이 甲 사찰의 당사자능력이 흠결되었다는 본안전항변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사찰이 구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전통사찰로 등록될 당시 독자적 규약을 가지고 물적 요소와 조직적 요소를 이미 구비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은데도, 甲 사찰이 독립된 사찰로서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당사자능력을 부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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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프라임 담당변호사 김동진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원 담당변호사 심학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9. 12. 선고 2017나823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의 당사자능력이 흠결되었다는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원고가 1988년 구 「전통사찰보존법」(2007. 4. 1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31조민사소송법 제52조구 전통사찰보존법(2007. 4. 11. 법률 제83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현행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참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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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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