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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보증금반환

수원지방법원 · 2018나78480 · 선고 2019.03.28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용)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국병)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8.
  2. 2선고 2017가단528314 판결 【변론종결】2019. 7. 【주 문】
  3. 3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4. 4청구의 기초사실 (1) 피고는 수원시 (주소 생략)에 15층짜리 집합건물인 주상복합건물 1동(구분건물은 아파트 29세대와 오피스텔 16세대로서 합계 45세대인데, 그 면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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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용)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국병)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8. 29. 선고 2017가단528314 판결 【변론종결】2019. 3. 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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