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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매매대금·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5다232040, 232057 · 선고 2019.03.14

판결 요지

甲이 乙을 상대로 그들이 乙 명의로 매수한 무허가건물에 관하여 무허가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甲과 乙이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무허가건축물대장상 공동명의로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관할 행정관청 지침의 내용과 위 건물에의 적용 여부 등을 심리하여 무허가건축물대장에 공동명의로 등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를 확정한 다음, 만약 공동명의 등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정된다면, 그럼에도 甲이 여전히 공동명의로 이전하는 청구를 유지할 것인지를 석명하여 그에 따라 심리·판단하여야 하는데도, 이러한 심리에 나아가지 않은 채 甲이 공동명의 이전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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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영 담당변호사 권정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7. 8. 선고 2014나2014120, 20359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본소 청구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 중 무허가건축물대장 명의변경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136조제248조[소의제기]제42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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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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