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증권관련집단소송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45009 · 선고 2019.02.15
판결 요지
- 1【원고(대표당사자),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원고(대표당사자)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별지 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주영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디비금융투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윤병철 외 2인) 【총원의 범위】 주식회사 씨모텍이
- 21.
- 3별지2 기재 유상증자를 통하여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시장에서 취득하여 주권매매거래정지일인
- 43. 24.까지 계속하여 보유한 자(유통시장에서 취득한 주식 또는 기존 주식을 함께 보유하다가 위 기간 중에 처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의제하여 계산한 결과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이
- 53. 2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대표당사자),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원고(대표당사자)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별지 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주영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디비금융투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윤병철 외 2인) 【총원의 범위】 주식회사 씨모텍이 2011. 1. 28. 별지2 기재 유상증자를 통하여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시장에서 취득하여 주권매매거래정지일인 201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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