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각하
부당이득금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나36265 · 선고 2019.02.13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주공3단지 복합상가 번영회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1.
- 2선고 2017가소587325 판결 【변론종결】2019. 23.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46,560원과 이에 대하여
- 4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 5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 610.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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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공3단지 복합상가 번영회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가소587325 판결 【변론종결】2019. 1.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46,56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7. 9. 2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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