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확정
공직선거법위반
대구지방법원 · 2018고합480, 496(병합) · 선고 2019.02.13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손정현(기소, 공판), 정동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문우 외 2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2018고합480] 피고인은 ○○○○당△△◁◁◁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6.
- 2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2.
- 3△△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4.
- 4○○○○당△△시장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이다.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등 경선운동 방법 위반 정당의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당해 선거구 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홍보물을 1회 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손정현(기소, 공판), 정동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문우 외 2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2018고합480] 피고인은 ○○○○당△△◁◁◁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2018. 2. 13. △△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2018. 4. 9. ○○○○당△△시장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이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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