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형사형사1심유죄확정

공직선거법위반

대구지방법원 · 2018고합480, 496(병합) · 선고 2019.02.13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손정현(기소, 공판), 정동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문우 외 2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2018고합480] 피고인은 ○○○○당△△◁◁◁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6.
  2. 2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2.
  3. 3△△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4.
  4. 4○○○○당△△시장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이다.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등 경선운동 방법 위반 정당의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당해 선거구 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홍보물을 1회 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손정현(기소, 공판), 정동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문우 외 2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2018고합480] 피고인은 ○○○○당△△◁◁◁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2018. 2. 13. △△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2018. 4. 9. ○○○○당△△시장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이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