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나32066 · 선고 2019.01.29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용) 【피고, 항소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전영출)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5.
- 2선고 2017가단5106285 판결 【변론종결】2018. 29.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2,348,481원 및 그 중 35,099,418원에 대하여는 4. 25.부터, 나머지 67,249,063원에 대하여는
- 46. 29.부터 각 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용) 【피고, 항소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전영출)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7가단5106285 판결 【변론종결】2018. 11. 2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2,348,481원 및 그 중 35,099,418원에 대하여는 2017. 4. 25.부터, 나머지 67,249,063원에 대하여는 2017. 6. 29.부터 각 2019.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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