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차별구제
서울고등법원 · 2015나2041792 · 선고 2019.01.25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원고, 항소인】 원고 4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민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서스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합병 전 금호고속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금호고속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7.
- 3선고 2014가합11791 판결 【변론종결】2018.
- 419.(피고 1 내지 3, 5에 대하여)
- 51. 11.(피고 4에 대하여) 【주 문】
- 6당심에서 추가 및 변경한 원고 1, 원고 2, 원고 3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1, 원고 2,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원고, 항소인】 원고 4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민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서스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합병 전 금호고속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금호고속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4가합11791 판결 【변론종결】2018. 10. 19.(피고 1 내지 3, 5에 대하여) 2019. 1. 11.(피고 4에 대하여) 【주 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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