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1심기각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79643 · 선고 2019.01.17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광)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2018. 20. 【주 문】
-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 3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 1[(생년월일 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한국 영주권을 보유한 중국 국적자로
- 43. 8.부터 10. 3.까지,
- 51. 27.부터 2. 22.까지 소외 3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망인은 야간근무를 앞둔
- 62. 18:38경 기숙사 내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광)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2018. 12.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 1[(생년월일 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한국 영주권을 보유한 중국 국적자로 2010. 3. 8.부터 2013. 10. 3.까지, 2014. 1. 27.부터 2018. 2. 22.까지 소외 3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망인은 야간근무를 앞둔 2018. 2. 2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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