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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2심각하

건물명도(인도)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47609 · 선고 2019.01.15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리얼엔젤플러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우 외 2인) 【피고, 항소인】 신구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송민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7.
  2. 2선고 2018가합513653 판결 【변론종결】2018. 11. 【주 문】
  3.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4.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4538 건물인도 판결 또는 그 상소심 판결에 기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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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리얼엔젤플러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우 외 2인) 【피고, 항소인】 신구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송민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8가합513653 판결 【변론종결】2018. 12.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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