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8누39357 · 선고 2018.12.06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인천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앤피 담당변호사 이종엽)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왕산레저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영경 외 1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 22.
- 3선고 2016구합53382 판결 【변론종결】2018.
- 41. 【주 문】
- 5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6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인[(생년월일 생략),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소외인 의원실(여의도동)] 및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각자 15,579,000,000원 및 그 중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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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인천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앤피 담당변호사 이종엽)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왕산레저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영경 외 1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6구합53382 판결 【변론종결】2018. 11. 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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