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1심인용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69318 · 선고 2018.11.29
판결 요지
- 1【원 고】 금남여객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욱)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변론종결】2018. 8. 【주 문】
- 2중앙노동위원회가 5.
- 3중앙2018부해279~282, 295/부노33~36, 39(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근로자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이하 ‘원고 회사’)는 제주도에서 상시 약 26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여객운송업을 하는 회사이다. 소외 1, 소외 2, 소외 3(이하 함께 ‘이 사건 근로자들’)은
- 48.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금남여객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욱)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변론종결】2018. 11. 8.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5. 8. 중앙2018부해279~282, 295/부노33~36, 39(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근로자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이하 ‘원고 회사’)는 제주도에서 상시 약 26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여객운송업을 하는 회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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