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2심기각확정
임금등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06956 · 선고 2018.11.28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음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호민)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삼화고속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종)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
- 2선고 2014가합8246 판결 【변론종결】2018. 26.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 중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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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음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호민)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삼화고속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종)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4가합8246 판결 【변론종결】2018. 10.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 중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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