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1심인용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춘천지방법원 · 2017구합51172 · 선고 2018.11.20
판결 요지
- 1【원 고】 주식회사 성국환경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걸) 【피 고】 화천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현 담당변호사 최영 외 1인) 【변론종결】2018. 18. 【주 문】
- 2피고가 3.
- 3원고에게 한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42. 피고에게 강원 화천군 (주소 생략) 토지를 사업예정지(이하 ‘이 사건 사업예정지’라고 한다)로 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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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성국환경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걸) 【피 고】 화천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현 담당변호사 최영 외 1인) 【변론종결】2018. 9. 18. 【주 문】 1. 피고가 2017. 3. 28. 원고에게 한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2. 6.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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