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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1심인용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춘천지방법원 · 2017구합51172 · 선고 2018.11.20

판결 요지

  1. 1【원 고】 주식회사 성국환경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걸) 【피 고】 화천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현 담당변호사 최영 외 1인) 【변론종결】2018. 18. 【주 문】
  2. 2피고가 3.
  3. 3원고에게 한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4. 42. 피고에게 강원 화천군 (주소 생략) 토지를 사업예정지(이하 ‘이 사건 사업예정지’라고 한다)로 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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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성국환경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걸) 【피 고】 화천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현 담당변호사 최영 외 1인) 【변론종결】2018. 9. 18. 【주 문】 1. 피고가 2017. 3. 28. 원고에게 한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2. 6.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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