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가사1심기각
이혼
인천가정법원 · 2018르10768 · 선고 2018.10.26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진성)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진) 【사건본인】 사건본인 【제1심판결】 인천가정법원 2.
- 2선고 2017드단109885 판결 【변론종결】2018. 17. 【주 문】
- 3제1심판결의 주문 제2 내지 5항 각 기재 친권자 및 양육비 지정 청구, 사건본인 인도 청구,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 부분을 아래 제2 내지 5항 각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와 피고를 공동으로 지정한다.
- 4공동양육의 방법으로, 가. 원고는 매주 일요일 17:00부터 금요일 17:00까지, 피고는 매주 금요일 17:00부터 일요일 17:00까지 사건본인을 각 양육한다. 나. 사건본인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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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진성)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진) 【사건본인】 사건본인 【제1심판결】 인천가정법원 2018. 2. 20. 선고 2017드단109885 판결 【변론종결】2018. 8. 17. 【주 문】 1. 제1심판결의 주문 제2 내지 5항 각 기재 친권자 및 양육비 지정 청구, 사건본인 인도 청구,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 부분을 아래 제2 내지 5항 각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와 피고를 공동으로 지정한다. 3. 공동양육의 방법으로,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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