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80082 · 선고 2018.10.19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지 담당변호사 유동승) 【피고, 피항소인】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조기연)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0.
- 2선고 2017가소6981339 판결 【변론종결】2018. 21.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3,163원 및 이에 대하여 8. 29.부터
- 410.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5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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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지 담당변호사 유동승) 【피고, 피항소인】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조기연)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5. 선고 2017가소6981339 판결 【변론종결】2018. 9. 2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3,1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9.부터 2018. 10.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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