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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1심인용확정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57761 · 선고 2018.10.12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승오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성 담당변호사 김덕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8.
  2. 2선고 2015가단207806 판결 【변론종결】2018. 17. 【주 문】
  3. 3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는 원고 1에게, 1) 450,416원 및 이에 대하여 6. 21.부터
  4. 410.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12. 17.부터 별지1 도면 표시 토지 중 ‘ㄱ’에서 ‘ㄷ’을 제외한 139㎡ 부분에 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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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승오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성 담당변호사 김덕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5가단207806 판결 【변론종결】2018. 8. 1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는 원고 1에게, 1) 450,4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2018. 10.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2016. 1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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