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나28111 · 선고 2018.10.11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정기종 외 2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7가단5110819 판결 【변론종결】2018. 9.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2제네랄일렉트릭인터내셔날인코포레이티드(영업소)가 2017.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년 금제259호로 원고 및 대한민국(강남세무서)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165,497,640원의 출급권자는 원고임을 확인한다.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정기종 외 2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7가단5110819 판결 【변론종결】2018. 9.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제네랄일렉트릭인터내셔날인코포레이티드(영업소)가 2017.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년 금제259호로 원고 및 대한민국(강남세무서)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165,497,640원의 출급권자는 원고임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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