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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기각확정

고정비미집행액회수조치통보무효확인등

부산고등법원 · 2017누24356 · 선고 2018.09.19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배준식 외 1인) 【피고, 항소인】 양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민열)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10.
  2. 2선고 2017구합5717 판결 【변론종결】2018. 29. 【주 문】
  3. 3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4. 4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5,225,000원 및 그 중 182,400,000원에 대하여는 7. 20.부터, 638,400,000원에 대하여는
  5. 57. 31.부터, 84,425,000원에 대하여는 7. 25.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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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배준식 외 1인) 【피고, 항소인】 양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민열)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7구합5717 판결 【변론종결】2018. 8. 29.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5,225,000원 및 그 중 182,4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20.부터, 638,4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31.부터, 84,425,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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