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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1심기각확정

퇴직금등청구의소

인천지방법원 · 2017가단245452 · 선고 2018.09.19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강태순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아이스트로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성원) 【변론종결】2018. 22. 【주 문】
  2.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5,685,375원 및 이에 대하여
  3. 3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전제사실 원고는 9.
  4. 4냉동기기 전문 제조업체인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수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5.
  5. 5피고에게 업무과실을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5.
  6. 6원고를 퇴사처리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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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강태순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아이스트로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성원) 【변론종결】2018. 8.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5,685,3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전제사실 원고는 1999. 9. 27. 냉동기기 전문 제조업체인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수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2017. 5. 8. 피고에게 업무과실을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7. 5. 31. 원고를 퇴사처리 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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