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손해배상(자)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48279 · 선고 2018.09.14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화) 【피고, 항소인】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법률 담당변호사 정지홍)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6.
- 2선고 2015가단5000512 판결 【변론종결】2018. 17.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010,588,209원, 원고 2에게 20,0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7,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 512.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화) 【피고, 항소인】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법률 담당변호사 정지홍)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5가단5000512 판결 【변론종결】2018. 8. 1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010,588,209원, 원고 2에게 20,0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7,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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