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위약벌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69824 · 선고 2018.08.31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강두원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레이시온 컴퍼니(Raytheon Company)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상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1.
- 2선고 2015가합542001 판결 【변론종결】2018. 20.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통화(이하 ‘미합중국통화’는 생략한다) 16,963,726.89달러 및 이에 대하여
- 4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강두원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레이시온 컴퍼니(Raytheon Company)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상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5가합542001 판결 【변론종결】2018. 7.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통화(이하 ‘미합중국통화’는 생략한다) 16,963,726.89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5.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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