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1심인용확정
임금
울산지방법원 · 2014가합1115 · 선고 2018.08.30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1 외 3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담당변호사 문성덕) 【피 고】 울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행 담당변호사 정선명) 【변론종결】2018.
- 226. 【주 문】
- 3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미지급 임금 합계표’ 중 ‘원고별 임금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 4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6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울산광역시 일대의 상수도 시설관리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피고로부터 고용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들이 소속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울산본부 울산광역시공무직노동조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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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3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담당변호사 문성덕) 【피 고】 울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행 담당변호사 정선명) 【변론종결】2018. 7.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미지급 임금 합계표’ 중 ‘원고별 임금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울산광역시 일대의 상수도 시설관리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피고로부터 고용된 근로자들이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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