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채무부존재확인·기타(금전)
수원지방법원 · 2018나55968(본소), 2018나55975(반소) · 선고 2018.08.23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에스케이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이정엽)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성우린)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21.
- 3선고 2016가단113267(본소), 2017가단119125(반소) 판결 【변론종결】2018.
- 412. 【주 문】
- 5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6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O 청구취지 (1) 본소: 별지 기재 사고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재해보상금과 퇴직금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반소: 원고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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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에스케이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이정엽)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성우린)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1. 25. 선고 2016가단113267(본소), 2017가단119125(반소) 판결 【변론종결】2018. 7. 12.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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