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행정1심각하확정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56855 · 선고 2018.08.23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환)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외 1인) 【변론종결】2018. 19. 【주 문】
- 2이 사건 소 중 원고 2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한다.
- 3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12. 11.자 3,677,900원의 기타징수금(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아들인 소외인은
- 411. 16:00경 김천시 감천면사무소 앞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 소외 2가 운전하던 화물트럭의 우측 부분에 치여 좌측 다리에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 나. 원고들은
- 512.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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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환)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외 1인) 【변론종결】2018. 7. 19.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2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7. 12. 11.자 3,677,900원의 기타징수금(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아들인 소외인은 2016. 11. 22. 16:00경 김천시 감천면사무소 앞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 소외 2가 운전하던 화물트럭의 우측 부분에 치여 좌측 다리에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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