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정1심기각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75507 · 선고 2018.08.23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식 외 3인)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경) 【변론종결】2018. 12. 【주 문】
- 2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 35.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2,585,130원과 이에 대하여
- 47. 29.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의정부시 (주소 생략)에서 ○○○신경정신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피고는 5.
- 5원고에게 ‘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식 외 3인)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경) 【변론종결】2018. 7.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23.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2,585,13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9.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의정부시 (주소 생략)에서 ○○○신경정신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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