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37644 · 선고 2018.08.21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한민구)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석 담당변호사 홍세진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5.
- 2선고 2016가단5266654 판결 【변론종결】2018. 12.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9,256,0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한민구)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석 담당변호사 홍세진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가단5266654 판결 【변론종결】2018. 7. 1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9,256,0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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