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1심인용확정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4구합20735 · 선고 2018.08.03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피 고】 서울지방국세청장 【변론종결】2018. 8. 【주 문】
- 2피고가 11.
- 3원고에게 한 조정반지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년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하고
- 42.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마친 후,
- 510.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고 같은 날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신규등록(유효기간:
- 610. 7.까지)을 하였고, 세무조정계산서 및 조정계산서(이하 통칭하여 ‘세무조정계산서 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는 조정반으로 지정되어 세무조정업무 등 세무대리업무를 하여 왔다. 나. 원고는 8.경 피고에게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피 고】 서울지방국세청장 【변론종결】2018. 6. 8. 【주 문】 1. 피고가 2014. 11. 24. 원고에게 한 조정반지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년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하고 2007. 2. 2.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마친 후, 2008. 10. 8.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고 같은 날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신규등록(유효기간: 2013. 10. 7.까지)을 하였고, 세무조정계산서 및 조정계산서(이하 통칭하여 ‘세무조정계산서 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는 조정반으로 지정되어 세무조정업무 등 세무대리업무를 하여 왔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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