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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표현형사1심무죄

상관모욕

수원지방법원 · 2017노4615 · 선고 2018.07.09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이하영(기소), 조소인(공판) 【변 호 인】 공익법무관 이용수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 26.
  3. 3선고 2017고단11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위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원심 판시 유죄부분) 1)
  4. 49.
  5. 5상관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손으로 가리키면서 공소외 3에게 억을함을 호소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피해자를 모욕하는 언행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어머니도 불러서 이야기 합시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므로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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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이하영(기소), 조소인(공판) 【변 호 인】 공익법무관 이용수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7고단11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위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원심 판시 유죄부분) 1) 2016. 9. 2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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