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보상금
대전고등법원 · 2017누44 · 선고 2018.07.05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행복한 담당변호사 이동현)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현우) 【피고보조참가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
- 2선고 2013구합1661 판결 【변론종결】2018. 5. 【주 문】
- 3당심에서의 청구 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1,345,04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4. 2.부터, 나머지 21,345,040원에 대하여는
- 48. 19.부터 각 7.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행복한 담당변호사 이동현)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현우) 【피고보조참가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3구합1661 판결 【변론종결】2018. 4. 5. 【주 문】 1. 당심에서의 청구 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1,345,04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2.부터, 나머지 21,345,040원에 대하여는 2015. 8. 19.부터 각 2018. 7.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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