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민사1심기각
상표권침해금지 등
특허법원 · 2017나2158 · 선고 2018.06.21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한혜선)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데이터팩토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원식)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8.
- 2선고 2016가합534229 판결 【변론종결】2018. 31.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 17.부터
- 48.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 5항소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한혜선)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데이터팩토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원식)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6가합534229 판결 【변론종결】2018. 5. 3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7.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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