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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공탁관의처분에대한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라1282 · 선고 2018.06.07

판결 요지

  1. 1【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 211. 21.자 2017비단54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가. 신청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582, 서울고등법원 2013나71304, 대법원 2015다1673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사건의 원고 신청외 1의 승계인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확233호로 위 사건의 피고 신청외 2(이하 ‘공탁자’라 한다)를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고,
  3. 35.
  4. 4위 법원에서 ‘공탁자가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25,222,768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공탁자는
  5. 58.
  6. 6서울중앙지방법원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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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1.자 2017비단54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가. 신청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582, 서울고등법원 2013나71304, 대법원 2015다1673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사건의 원고 신청외 1의 승계인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확233호로 위 사건의 피고 신청외 2(이하 ‘공탁자’라 한다)를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고, 2016. 5. 3. 위 법원에서 ‘공탁자가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25,222,768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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