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특허1심기각
거절결정(특)
특허법원 · 2017허5344 · 선고 2018.05.24
판결 요지
- 1【원 고】 인터벳 인터내셔널 비.브이.(INTERVET INTERNATIONAL B.V.)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진회)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18. 26. 【주 문】
- 2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 35. 2015원697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거절결정 및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 412. 원고들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그 출원일 전에 공개된 선행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인터벳 인터내셔널 비.브이.(INTERVET INTERNATIONAL B.V.)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진회)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18. 4. 2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17. 5. 19. 2015원697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거절결정 및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4. 12. 15.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