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2심기각확정
퇴직금등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32921 · 선고 2018.05.11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영문 이름 1 생략)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담당변호사 정희선 외 1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8(영문 이름 2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담당변호사 정희선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아이엘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정진경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5.
- 3선고 2015가합567833 판결 【변론종결】2018.
- 414. 【주 문】
- 5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8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8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원고 8 해당 ‘합계’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해당 일자부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영문 이름 1 생략)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담당변호사 정희선 외 1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8(영문 이름 2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담당변호사 정희선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아이엘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정진경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5가합567833 판결 【변론종결】2018. 3. 14.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8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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