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2심기각확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57976 · 선고 2018.04.27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최동열 외 2인)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선수)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1.
- 2선고 2014구합76301 판결 【변론종결】2018. 16.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 4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고 한다) 사이의 중앙2014부해786 부당해고 등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최동열 외 2인)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선수)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1. 19. 선고 2014구합76301 판결 【변론종결】2018. 3.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11.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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