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1심인용확정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가단5110819 · 선고 2018.04.13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정기종)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2018. 27. 【주 문】
- 2제네랄일렉트릭인터내셔날인코포레이티드(영업소)가 1.
- 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년 금제259호로 원고 및 대한민국(강남세무서)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165,497,640원의 출급권자는 원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 원고는 제네랄일렉트릭인터내셔날인코포레이티드(영업소, 이하 ‘GE 영업소'라 한다)가
- 41. 원고를 해고한 사건과 관련하여,
- 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0042호로 해고무효확인 및 복직시까지 임금의 지급을 구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정기종)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2018. 3. 27. 【주 문】 1. 제네랄일렉트릭인터내셔날인코포레이티드(영업소)가 2017.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년 금제259호로 원고 및 대한민국(강남세무서)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165,497,640원의 출급권자는 원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 원고는 제네랄일렉트릭인터내셔날인코포레이티드(영업소, 이하 ‘GE 영업소'라 한다)가 2015. 1. 31. 원고를 해고한 사건과 관련하여, 2015. 2. 5.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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